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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심사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에 대한 심사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
🔍 자산심사
자산심사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는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 와 '사후자산심사' 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전자산심사
•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1차 자산심사 진행
2. 사후자산심사
•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되어 최종 자산심사가 완료 (통상 대출신청일로부터 한 달 정도 소요)
3. 자산심사 적격
• 부부 합산 순자산이 4.88억원 이하일 경우 자산심사 '적격' 판정
• 자산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연동되며,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의미
4. 자산심사 부적격
• 부부 합산 순자산이 4.88억원 초과될 경우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 대출 진행 불가
5. 자산심사 이의 신청
•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의 자산심사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가능
• (사전자산심사)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사후자산심사) 사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신청 대상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해야 하며, HUG에서 자산심사 결과를 수탁은행에 부적격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 불가 (이 경우 대출취소 후 재신청 필요)
6. 대출 실행 후 부적격 판단시 가산금리 부과
•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실행은 되었으나 사후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사후자산심사 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 자산기준에서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0.2%p,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3.0%p가 당초 금리에 가산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