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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접수일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나요?
A. 주택도시기금대출의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Q.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나요?
A.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동일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전원
2.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이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은 범위에 해당 안됨)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Q. 주택 소유 중이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판단합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고, 현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4.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6.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8.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Q. 재혼했을 경우 신혼가구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혼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혼가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Q.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이 있나요?
A. 결혼예정자 조건으로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로 혼인신고하여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 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미혼 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의 변경으로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부양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